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은 뭔가 딱 이름만 보아도 교통비구나!?알 수 있는 계정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교통비가 다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걸까요~? 아닙니다!
(네이버 참조) 여비교통비 정의
간단하게 이해해보자면회사와 관련하여 출장, 외근을 나갔을때 발생하는 교통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장을 나간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양식인 출장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사횐통념상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황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알아볼까요? ■ 직원에게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증빙을 수취한 경우 ?> 영수증등 증빙을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출장 행선지와 용무를 밝히고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내역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에게 출장비로 돈을 미리 지급해줬는데 남았다면?사업자 통장으로 다시 입금 받아야 하며 현금시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반대로 미리 지급해준 금액이 부족했다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임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에게 지급한 여비는?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손금에 산입하면 안됩니다. ■ 법인차량을 타고 출장을 간 경우에도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나요?법인등록 차량을 타고 출장을 갖다면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톨게이트비, 주차비 등은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이 직원의 경조사를 방문하는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인가요?해당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개인의 선택으로 직원의 경조사를 방문했다고 본다면 여비교통비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대표로 방문을 했다고 보면 여비교통비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구요~ 회사 차량인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어느부서에서? 누가? 어떤이유로 사용? 주행거리? 출퇴근용인지? 업우용인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출장을 해외로 갖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해외로 출장을 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느낀건 아무래도 담당자님마다 여비교통비와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데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걸로 느껴지더라구요~
상황에 맞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따라 정확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